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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 도이치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건전한 거래 질서 훼손하고 피해 초래"
'선수'에게도 징역 5~7년 중형 구형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가운데)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선화 기자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가운데)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증권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1억 원 상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다"며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 이러한 시세조종을 통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약 8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한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약 58만 원을 구형했다.

또 다른 선수 이모 씨에게도 징역 7년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9억 48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라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권 전 회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검찰은 3년에 걸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는 정작 단 한 명도 없는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공소사실은 사실무근의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의 지인들이 한 주식 매수까지 다 불법으로 단정하는데 (지인들은) 모두 자신의 독자적 판단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선수들의 매수 권유 행위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위한 독단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2010년 9월 시세조종 행위 가담을 중단했으므로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통정매매 수법으로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약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회장은 시세조종 행위를 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고, 경영권자로서 주가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해 2월 1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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