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2020년 4월 폐업한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 측이 부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매매대금 500억원 소송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민기 부장판사)는 KB부동산신탁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500억원 등 반환 청구소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삼정더파크가 문을 닫자 삼정기업과 KB부동산신탁은 2020년 6월 부산시를 상대로 매매대금 500억원과 운영비 4억원 등 총 504억원 지급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2012년 부산시의 '더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에 따라 매입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소송이었다. 다만, 매수 시점에 매입 대상 부지에 민간인 땅 등 '사권'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부산시는 매입을 거부했다.
그런 와중에 삼정기업은 소송을 취하했고, KB부동산신탁의 청구는 기각됐고 다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더파크 매입 의무가 사실상 없어졌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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