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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임용심사 미흡”…국민대, 감사 불복 행정심판 각하
교육뷰, 주의.경고 처분..."청구이유 못갖춰"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겸임교수 임용 심사가 부적절했다는 감사 결과에 따른 교육부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각하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뉴시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겸임교수 임용 심사가 부적절했다는 감사 결과에 따른 교육부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각하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겸임교수 임용 심사가 부적절했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각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국민대의 제기한 행정심판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관 주의·경고 등의 처분으로 교육부가 국민대에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대가 임용 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에 대한 자율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부가 요구한 조치 또는 명령(학력·경력 검증과 필요 조치)을 이미 이행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대가 교육부의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받지 않았으며 임용 지원서의 기재 사항을 국민대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면서 교육부의 요구 조치를 이미 이행해 사안이 종결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여사의 겸임교수 임용 지원서의 학력과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데도 국민대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관 주의·경고’ 처분했다.

이에 국민대는 지난 4월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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