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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 화물차량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조합원 1명 '구속'
부산경찰청과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 3일 특수재물손괴와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과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 3일 특수재물손괴와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과정에서 비조합원 차량의 운송을 방해한 한 조합원 3명 중 1명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화물연대 김해지부 노조원 3명 중 1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로 4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노조원 2명에겐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 도로에서 비조합원의 화물차량 2대에 쇠구슬을 발사해 차량 앞유리와 안개등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지난 2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연습 삼아 도로로 쇠구슬을 쏜 건 맞다. 하지만 차량을 향해 발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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