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영덕=김채은 기자]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와 선거사무실 직원 등19명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하고 여론조사 등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김 군수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영덕군수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5월 금품을 수수하거나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8명을 포함하면 김 군수와 관련해 총 27명이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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