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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기본, 폭행부터 성희롱까지…경북 소방 ‘망신’
소방청 로고/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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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안동=최헌우 기자] 경북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과 폭행 등 여러 문제로 징계를 받아 망신을 샀다.

2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강등 1명, 정직 13명, 감봉 10명, 견책 4명 등 모두 28명의 경북소방관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 이유도 폭행, 성희롱,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A소방대원은 후임 폭행 및 폭언, 성희롱적 발언을 해 징계를 받았다.

B소방대원은 구급차 등 밀폐된 공간, 카카오톡 앱을 이용한 메세지로 성희롱 적 발언을 했다.

C소방대원은 혈중알코올 농도 0.102% 상태로 교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을 추돌했다.

이 외에 자체 감찰활동과 예방감찰을 통해 밝혀진 업무 태만도 코로나지침 위반, 관내 출장 미신청, 자격시험 미 응시, 초과근무 불성실 등 모두 151건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는 "적극 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비위는 징계와 함께 인사 조치가 뒤따른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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