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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 현금 훔친 20대…피해자 반려견 사진 전송했다가 범행 '들통'
부산사상경찰서 전경./더팩트 DB
부산사상경찰서 전경./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인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찰영한 지인 반려견의 사진을 전송했다가 범행의 덜미가 잡혔다. .

부산 사상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A 씨는 B 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A 씨가 B 씨에게 보낸 사진으로 들통났다. 최근 B 씨의 반려견이 죽었다. A 씨는 B 씨에게 위로하기 위해 그의 반려견 사진을 보냈다. 그런데 사진 정보 중 촬영 날짜와 시간을 보니 집에 없을 때 촬영된 사실을 확인한 B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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