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1심 집행유예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유착해 공사 수주 혐의
"공무원에 부정한 자금 집행 청탁"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 씨가 공무원과 유착해 공사 수주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 씨가 공무원과 유착해 공사 수주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 씨와 그에게 수주 청탁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9일 제3자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100만 원의 벌금형과 추징금 5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피고인은 김 씨가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수주하도록 적극 가담했다. 이 과정에서 컨소시엄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부정한 자금 집행을 청탁하고, 28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직원들에게 허위 영수증을 쓰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해 사적인 친분 관계에 있는 기업인들이 있는 회사에 공사 계약을 주도록 시공사 공모담당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면서도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했고 뇌물 수수액이 현금 50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공사업체가 2017년 포스코건설 등이 참여한 안양~성남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방음벽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장으로 재직한 김 씨에게 지속적으로 청탁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삿돈 3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최 씨의 부탁을 받은 김 씨가 건설회사 측에 압력을 행사해 사업을 주도록 했다고 봤다.

한편 최 씨는 김 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6∼7월께 최 씨에게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대검찰청 감찰로 드러나 2019년 1월 검찰에서 해임됐다.

김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