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가에 파장이 클 것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현직 대구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대구시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A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모임의 일부 회원에게 마스크 등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서경찰서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구속사유는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에 현직 대구시의원이 임기 4개월만에 구속됨으로 인해 지역 정가에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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