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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245억 주식 추징보전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수백억원어치 주식을 추징 보전했다./남용희 기자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수백억원어치 주식을 추징 보전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수백억원어치 주식을 추징 보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쌍방울 회장의 245억원 규모에 달하는 차명 주식 2000만주의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4350억원 추징보전을 청구해 다음날 법원의 인용을 받았다. 이중 일부인 245억원의 절차를 이번에 끝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죄수익 추징보전절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배임·횡령 의혹의 중심인물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거론된다.

그는 본격 수사 전인 지난 6월쯤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해 뒤를 쫓고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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