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청주시는 그간 계도 위주의 지도 단속을 실시했지만 주택가 주변 민원이 지속되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한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다.
사업용 자동차가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되면 운행정지 5~10일 또는 과징금 10만~30만원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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