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 체류자들에 대포차를 대량으로 판매한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대포차 유통조직 일당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통된 대포차 203대는 차량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했다.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인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명의이전 없이 1대당 300만~500만원을 받고 총 203대 차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포차량을 물색하고 판매처를 찾는 총책과 차량을 구매·판매하는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한 차량은 △의무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세 미납 △정기심사 미필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외국인 명의로 무단 이전된 중고차량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단속 차량 모두 자동차 손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과태료가 가장 많은 차량은 134건이 부과됐다. 주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없는 불법 체류자 신분 외국인들이 구매했다.
경찰에 따르면 과속으로 물피·인피 사고 등 뺑소니를 친 혐의로 사고 차량에 등록되거나, 차량 절도사건에 이용돼 수배가 돼 있는 상태였다. 일부 차량은 번호판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포차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점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집중 수사했다. 이후 조직원 대부분을 순차적으로 특정·검거해 국내 대포차 유통 확산을 차단했다.
경찰은 한 사람 명의로 수십대까지 차량 등록이 가능한 제도 허점을 노린 것이라 보고 개선방안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된 대포차량을 끝까지 추적하고 운행자 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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