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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기간 전 마이크 유세' 최재형에 벌금형 구형
대구 서문시장서 시민들에 '정권 교체하겠다'
"선거법 규정 숙지 못해 송구해"


20대 대선 당시 선거기간이 아닌데 마이크를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사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20대 대선 당시 선거기간이 아닌데 마이크를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사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대 대선 당시 선거기간이 아닌데 마이크를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의원은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당일 시민의 즉흥적인 요청을 받고 누군가 건네준 마이크로 지지를 호소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마이크와 같은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냐는 재판부 물음에도 "솔직히 말해 미처 알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6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활동하던 중 대구 서문시장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마이크를 들고 40여 명의 시민 앞에서 '정권을 교체해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최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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