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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대청호, 수질 보전과 시민 위한 일거양득 방향으로"
동구, 대덕구, 대전시 합동 TF팀 구성
주민 위한 음식점 면적 확대· 민박 허용 건의 계획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19일 대청호에서 기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19일 대청호에서 기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40년 전 만들어진 법으로 규제만 하기보다는 덜 제약적인 정책으로 수질 보전과 시민을 위한 일거양득 방향으로"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청호 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청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980년 이후 대청동 주민들은 40년 넘게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 용도 변경과 개발행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5년 대전세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대청동 지역주민의 피해액은 4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지만 보호구역으로 인해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공영주차장 설치마저 쉽지 않았다.

박희조 청장은 환경 보전을 전제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대청호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주민의 숙원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음식점 용도 변경 면적을 기존 100㎡이하에서 200㎡ 로 확대추진하고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해 민박영업이 가능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박 청장은 "1980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에 수질개선에 대한 기술이 많이 발전됐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환경의식 수준이 높아진 만큼 토지이용 규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수질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덜 제약적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오·폐수 하수관로 사업이 마무리돼 오염원을 차단했기 때문에 환경오염 걱정은 안해도 된다"며 "환경을 지키면서 대청호를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대청호를 더 잘 가꾸는 길이다"고 말했다.

청남대 부근 대청호 / 대전=최영규 기자
청남대 부근 대청호 / 대전=최영규 기자

동구는 이를 위해 대전시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했다.

대전시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조정실 현장간담회에서 동구청과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요청한 상태다.

대청호를 접하고 있는 충청북도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올해 내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청장은 "환경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쉽지 않지만 범시민적 공감대와 당위성을 만들고 정치역량을 총동원해 대청호 규제를 완화시켜 동구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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