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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김홍희 구속영장…'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 전환점
영장 발부시 '윗선 수사' 속도 낼 듯
기각 땐 '정치보복' 비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선화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서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 7월 서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회의 후 서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밈스에 있는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이씨의 월북을 단정할 수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속단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수사팀은 지난 13일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5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중에 장관급 인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펼쳐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홍희 전 청장은 사건 발생 당시 해경 수사 총책임자다. 수사팀은 서 전 장관 조사 바로 다음 날인 14일 김 전 청장을 연이어 불렀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해경은 정확한 조사 없이 '월북 판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채무정보 등 이씨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했으며 표류예측 신뢰를 높이고자 더미실험, 수영실험의 분석결과를 왜곡해 월북 결론에 힘을 실었다고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29일 해경이 2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 '이씨가 월북한 게 맞다'는 취지로 해경 관계자들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국방부 자료를 김 전 청장에게 보고했으나 김 전 청장은 "나는 안 본 거로 할게"라고 진술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는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핵심인물에 대한 수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사람이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도주 염려가 없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온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검찰이 '정치 보복성' 수사를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윗선에 대한 수사 동력 역시 힘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오후 2시에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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