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무면허 의료 영업을 하면서 환자를 강제 추행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280만원 납부와 성폭력 재범 예방 수강 40시간·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6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찻집에서 손님들에게 28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1회에 10만 원씩 28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신경성 체증을 치료한다’면서 손님들의 전신을 마사지하거나 지압하는 방법을 이용한 속칭 '장기 기 마사지 치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기간 방문한 40대 여성 손님을 마사지하던 중 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는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 영업을 했다. 치료 행위를 빙자해 6차례에 걸쳐 추행했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환자의 사전 승낙 하에 의료 행위를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점,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forthetru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