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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갑질‧폭언 혐의’ 청주대 전 총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운전기사에 갑질과 폭언 혐의...김 전 총장 "협박이나 폭언 없었다"

검찰은 지난 1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더팩트DB.
검찰은 지난 1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운전기사에게 갑질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배(63)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 A씨(63)에게 개밥 주기, 거북이집 청소, 구두닦이 등 업무 외 허드렛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운전 중 A씨의 머리를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0년 8월 심근경색으로 숨졌고, 당시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면서 김 전 총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정황을 포착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숨진 원인이 김 전 총장에게 있다며 2020년 11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김 전 총장을 청주지검에 강요죄로 고소했다.

김 전 총장은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김 전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부수적 업무는 피해자가 스스로 했거나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로 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한 일이 회사 업무를 벗어날 순 있지만 당사자 간에 묵시적인 합의가 된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언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총장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 3일 오후 2시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김 전 총장은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교비 횡령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학교 이사회 임원 자격이 박탈됐다.

cosmos138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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