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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충북 교육공무원 성비위‧음주 21명‧43명 적발
이태규 의원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와 단호한 조치 필요"

국민의힘 소속 이태규 의원. /더팩트DB.
국민의힘 소속 이태규 의원.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최근 5년간 충북 교육공무원 수십 명이 성비위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비례)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음주운전, 성비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성비위로 적발된 충북 교육공무원은 21명이다. 이 가운데 5명은 파면, 3명은 해임됐다.

6명은 강등, 정직, 감봉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7명은 징계 절차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충북 교육공무원은 43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해임됐다. 2명은 강등, 33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는 감봉, 견책 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태규 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별로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성비위와 음주운전을 교육계에서 완전 퇴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2일 논평에서 충북도교육청에 직원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등을 촉구했다.

cosmos138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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