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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형 살해' 30대, 1심 징역 35년…"심신미약 인정"
"범행 당시 온전한 정신 상태 아냐"

서울 양천구 목동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서울 양천구 목동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1) 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0년에 이미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조현병 진단 등 여러가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범행 당시에는 피해망상, 현실 검증력 손상 등의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며 "범죄의 끔찍성이나 내용으로만 보면 검찰의 사형 구형이 이해되지만 피고인이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개인을 위해서나 다른 수감자들을 위해서나 이 사건에서는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법원 생각이지만, 검찰과 법원의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따른 처벌과 치료가 이뤄지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 2월10일 새벽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가족을 죽였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부모와 형은 숨진 상태였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모두 가족의 책임으로 돌린 것 등을 감안하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8월31일 1심 선고가 예정됐으나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7일 공판에서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김 씨가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를 검증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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