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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현역 지방의원 포함 지방선거 후보자 등 20명 ‘무더기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이미지 / 더팩트 DB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이미지 / 더팩트 DB

[더팩트 I 전남=이병석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자원봉사자·선거사무관계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지방선거 후보자·회계책임자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중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11명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200분의 1 이상(0.5%)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3.3%~52.1% 과다 지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각 선거마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한도액을 차등해 산정한다.

또 다른 후보자 등 6명은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 후보자 등 3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치자금법은 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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