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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도 아랑곳없는 ‘전력공기업’
한전KPS·한국전력, 불명예 안아

사진(이미지)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
사진(이미지)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

[더팩트 I 나주=이병석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3년이 지났지만 전력 공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부, 중기부 및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개 공공기관 중 총 32곳에서 81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기관 중 가장 많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각각 10건의 신고가 접수된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는 각각 8건, 7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신고자 본인이 직접 신고 취하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전KPS가 가장 많은 5건으로 확인됐으며 한국전력공사는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를 고려하면 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무 중앙부처가 꼼꼼히 살피고 반복된 신고가 접수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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