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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재개
금리 인상 반영해 시 지원 2.3% → 4%로 높여...오는 12월 15일까지 접수

대전시가 상반기 조기 마감했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재개한다. / 대전시청
대전시가 상반기 조기 마감했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재개한다. / 대전시청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상반기 조기 마감했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재개한다.

4일 시에 따르면 확보된 예산이 소진돼 지난 5월 마감했던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예산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 이날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재직하는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또는 청년부부로,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세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 추천은 최대 7000만원이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3%에서 5%로 높아짐에 따라 시 지원 비율을 기존 2.3%에서 4%로 늘려 청년 부담은 1%로 최소화했다.

또 공고 후 일시에 신청이 몰려 조기에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신청 인원을 10명 정도로 제한해 접수한다.

신청은 대전청년포털 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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