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헤어진 여자 친구를 스토킹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25차례 걸쳐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 SNS로 B씨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법원이 내린 잠정 조치를 11차례 어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법원의 잠정 조치(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 연락 금지 등)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별한 B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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