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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등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남윤호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등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등 2명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A씨를 제3자 뇌물수수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14~2016년 성남FC는 두산건설에서 5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검찰은 성남시가 대가로 두산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이 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의심 중이다.

검찰은 두산건설과 두산그룹, 성남FC, 성남시청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 6개 기업 중 두산건설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네이버와 차병원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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