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술에 취해 외도 사실을 밝힌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원심판결 징역 12년을 파기,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수성구의 자택에서 아내 B씨(41)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아내가 외도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고백하자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외도 상대 C씨를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가족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끝내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녀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에서 A씨는 "나와 C씨가 함께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C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 극도의 충격에 빠져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털어놨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행이지만 B씨의 외도 사실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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