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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
환경단체, "2024년 봄이면 국내 바다 방사능 오염될 것"

경남도의회는 27일 열린 제39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는 27일 열린 제39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경남도의회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방침인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남도의회는 27일 열린 제39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9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김현철(사천2, 국힘)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상임위 안건으로 채택돼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 철회 및 처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방류 저지 강력 대응,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어민 피해 예방 및 지원 등 종합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남도의회는 "다량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당사국은 우리나라이다"라며 "그 중 경남과 부산, 전남 등 남해안권 수산업계는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는 3중 수소, 코발트60, 세슘137 등 유전자 변형과 각종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산물 방사능 오염'가능성 만으로도 국내 수산업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되며,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맞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현철 위원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인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며, 경남의 수산업계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만약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당사자국인 일본의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 압박도 더욱 강해 질 텐데,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환경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제주도에는 약 7개월이면 첫 핵오염수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돼,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4년 봄이면 제주 앞바다는 방사능 오염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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