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3년보다 형이 가중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7일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우발적 살인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어머니가 함께 있었는데도 범행을 주저하지 않았다"며 "범행 과정이 매우 참혹했고, 피해자의 생명을 구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법정 태도나 반성문을 보면 진정 뉘우치고 사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자친구 A씨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갈등을 빚어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속된 관계 회복 권유에도 A씨의 마음이 바뀌질 않자 흉기를 구입한 뒤 "내 짐을 빼러갈테니 마지막으로 차 한잔만 달라"며 A씨의 집에 들어갔다.
사건 당시 집에는 A씨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는데 단 둘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왼손으로 칼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와 화장실 밖에서 딸의 비명 소리를 듣고 있던 어머니의 절박한 몸부림에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초범이고, 가족과 연락두절을 겪으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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