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전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액이 93억원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국외 재산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횡령액을 93억2000만원 추가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횡령액수는 총 707억원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횡령 과정에서 우리은행 명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공소장 변경과 추가 기소를 위해 재판부에 변론재개도 신청했다. 애초 1심 선고기일은 30일이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A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조력자 2명의 사무실과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A씨는 우리은행에 근무하던 2012~2018년 동생과 공모해 은행자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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