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납세자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납세자 123 명이 강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앞서 강모 씨와 주식회사 등 123여 명의 납세자들은 지난해 7월 주택이나 토지 보유자들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내는 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주택 시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전년도보다 과한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아 결국 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부동산 정책 목표를 벗어난 징벌적 성격의 조세부과는 헌법상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에도 법원은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데에 주된 정책적 목표가 있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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