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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9월 정비분 재산세 202억원 부과
전년도 대비 1억원 증가

전북 익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8만7000여건에 대해 202억 원을 부과하고 8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더팩트DB
전북 익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8만7000여건에 대해 202억 원을 부과하고 8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더팩트DB

[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가 주택 2기분과 토지분 과세 대상 8만7000여 건에 대해 올해 정기분 재산세 202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2기분)으로 토지분은 7만7000건, 178억원이며 주택(2기분)은 1만건, 24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비해 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1주택자 공정가액 비율 인하 영향으로 5억원 감소,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6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주택은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금액을 나눠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CD/ATM 이용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농협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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