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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김철근 압수수색 영장 기각…무슨 의미일까"
李 "영장 발부율 99%인데 기각된 1%에 해당"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발부율 99%인데 1%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적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9일 법원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인데 기각된 1%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실장 휴대전화를 왜 압수수색을 하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는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관련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지난달 "성 접대를 받은 게 확인됐는데도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로세로연구소를 경찰에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오는 16일 이 전 대표를 소환조사하고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가 김 전 실장을 통해 제보자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가세연이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을 경찰에 고소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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