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대표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현동 의혹 발언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에 함께 일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고 있냐'는 질의에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해외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됐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나머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6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출석 대신 서면답변서를 보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허위해명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계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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