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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 등 4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한 업체 등 4곳을 적발했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한 업체 등 4곳을 적발했다. / 대전시 제공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중·대형 마트 식육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검사 미실시 2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1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판매 1건, 유통기한 임의 연장 1건, 냉장 축산물 냉동 보관 1건 등 6건을 적발했다.

A업체는 직접 생산한 양념육에 대한 축산물의 가공 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를 9개월에 1회 이상 해야 하지만 마트 개장 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냉장·냉동실에 식육의 종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 32.5㎏을 영업장 내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B업체는 자체 생산한 축산물을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 검사를 하지 않고,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유통기한 10일로 정해진 한우갈비를 가공·포장해 유통기한을 45일로 임의 연장해 판매했고, D업체는 냉장 삼겹살 50.1㎏을 폐기 표시 없이 냉동·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부정·불량 축산물은 모두 현장 봉인해 압류했다"며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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