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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워 휴대전화...전교조·충남교총 "철저히 조사해야"
충남교육청 "교권 침해 여부 조사...생활지도위 열 것"

충남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영상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충남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영상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영상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와 교육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29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충남 한 중학교 수업 시간에 촬영된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있는 A학생의 모습이 담겼다.

A학생은 수업 중 교사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요청했고, 교사가 안된다고 하자 이를 무시하고 칠판 밑에 설치된 콘센트에 휴대전화를 충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누워서 교사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충전시키겠다면서 누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교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충남지부와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전교조충남지부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이 파악한 최근 4년간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지난 2018년 79건, 2019년 98건, 2020년 64건, 지난해 133건으로 집계됐다.

전교조는 "지난해 교권보호조례가 제정됐지만 이것만으로는 교권이 보장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충남교육청은 진상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총도 "가장 큰 문제는 학생이 수업 중에 영상과 같은 행동을 해도 교사가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뒤로 나가 서있게 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할 경우 인권침해와 학대로 몰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총의 요구로 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 강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학생 권리만 강조할게 아니라 교사에 대한 인권 보장 방안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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