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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강간 덮으려 한다' 靑 청원 교수 반전…허위글로 벌금형
법원 "대학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현저히 저하시켜"

28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5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28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5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같은 대학 동료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린 대학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28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5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같은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던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해 당시 연구센터장이었던 B씨에게 피해를 알렸으나, B씨가 오히려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허위 글을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과 실명이 거론된 해당 게시글은 하루가 지나지 않아 11만3000여 명의 동의를 얻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대학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성폭행 은폐나 축소는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동료 교수를 고소하면서 B씨를 강요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두 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B씨와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대학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킨 점,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는 인터넷 공간에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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