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은 다음달 1일부터 남해화폐 화전의 1인 할인 구매 한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24일밝혔다.
남해화폐 화전의 구매한도는 지류·카드형은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모바일은 35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인당 최대 월 50만원에서 40만원까지만 구매가 가능해진다.
지류식 화전의 9월 할인 판매액은 5억원으로 9시부터 판매를 시작하며, 모바일의 9월 할인 판매액은 12억원으로 10시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군은 "올해 당초 발행액 200억에서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250억원으로 발행액이 증액했으나 판매량 급증과 한정 판매로 조기 소진이 되고 있다"며 "더 많은 군민이 남해화폐 ‘화전’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 연말까지 남해 화폐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구매 한도 조정으로 개인별 최대 한도를 구입 시 지류식은 4500명, 모바일은 4000명이 구입 가능해 화전 구입을 못하는 민원을 일부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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