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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정지 불허' 정경심 상태 악화…재판 조기 종료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 고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9일 공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 악화로 진행되지 못했다. /남용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9일 공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 악화로 진행되지 못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9일 공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 악화로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부부의 3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가 최근 몹시 안 좋다. 형 집행정지도 불허돼 수감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데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은 서증조사에 각 세 기일을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공판을 진행하지 못하면 변호인 몫의 기일을 줄이겠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조기 종료했다. 또 정 전 교수가 휴식을 위해 불참한 상태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 집행정지란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의 형 집행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에 지휘 아래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 불허를 의결했다. 검찰은 "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정 전 교수 측 제출자료, 현장검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 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 출석하면서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 불허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정 전 교수의 몸 상태는 어떠하냐' 등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법정에 출석한 정 전 교수는 제대로 앉아 있지 못하고 피고인석에 엎드리기도 했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11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11개 혐의로 구속됐으나 이듬해 5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돼 600여 일 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후 두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현재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으며 조 전 장관과 자녀 장학금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다음 재판은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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