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본청 중앙 출입문 입구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익‧부패신고제도 등을 알기 쉽도록 간행물로 제작한 '인천청렴뉴스'와 '옳은멈춤, 부정부패 완전멈춤'스티커를 배부하며 청렴에 대한 의무를 강조했다.
유 시장은 "공무원에게 청렴은 기본 중에 기본의무이며 청렴하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는 만큼 민선8기에도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해달라"고 당부한 뒤 "렴은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한 경쟁력으로 시장이 먼저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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