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OECD의 뇌물방지작업반(WGB)이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헌법재판 청구에 지지성명을 보냈다.
법무부는 21일 OECD WGB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WGB는 "최근 법 개정안이 2018년 OECD 뇌물방지협약 4단계 이행심사 당시와 비교해 대한민국의 수사 및 기소체계를 축소했다. 효과적으로 국제뇌물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검찰과 경찰 등 형사사법 당국이 적절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WGB는 "최근 법 개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제 뇌물 범죄 수사 시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도 권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4~17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WGB 정례회의에 참석해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례회의에서 WGB 드라고 코스 의장과 사무국 및 회원국들은 성명서 발표를 결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부패 대응 약화에 대한 OECD 등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부패범죄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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