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태어난지 40여일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천안 서북구 자택에서 생후 41일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다리를 들어올려 머리 쪽으로 눌러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3일 만에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분유를 먹고도 잠에 들지 않고 계속해서 울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전에도 A씨는 아이가 울면 뺨을 때리거나 꼬집는 등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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