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 소장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금품을 받은 6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170만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2017년 10~11월 송사에 휘말린 피해자 B 씨에게 "헌재소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서 100% 이길 수 있다. 고향 사람이니 사건을 선임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겠다"며 헌재소장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뒤 그 대가로 14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OO지청장이 나와 친분이 있다. 검찰에 다 이야기를 해놨으니 편하게 조사를 받아라"라고 거짓말해 B 씨로부터 17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2명과 함께 "중국에서 사업을 할 계획인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 10%를 지급해주겠다"라고 B 씨에게 거짓말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은 벌금 300만~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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