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만 24세 이하 부모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부모다. 사실혼 관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다음 달부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본인 확인 및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나라의 기둥이 되는 청소년 가구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선배 부모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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