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2)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9시 사이 인천 미추홀구 상가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인 5일 낮 12시~오후 2시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 사형을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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