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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갑내기 가출 대학생에 '집단 가혹행위' 20대 4명 기소
검찰, 경찰 불구속 송치한 사건 집중 수사해 2명 구속

범죄를 모의하다 끌어들인 대학생에게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는 등 집단 가혹행위를 한 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범죄를 모의하다 끌어들인 대학생에게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는 등 집단 가혹행위를 한 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죄를 모의하다 끌어들인 대학생에게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는 등 집단 가혹행위를 한 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공동상해·감금·폭행 등 혐의로 A,B를 구속기소, C,D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공범 E씨는 기소중지했다. 피해자를 비롯한 이들은 20~21살의 또래였다.

이들은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인 대학생 F씨를 꼬드겨 대구로 가출시킨 뒤 사기대출 범행을 계획하던 중 F씨가 어리숙하게 행동하며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가혹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밀대 자루로 F씨를 수십차례 때리거나 구명조끼를 입히고 저수지에 빠뜨려 가로질러 헤엄치게 했다. 성냥불로 급소 부위를 태우고 담뱃불로 온몸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애초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이 사건을 검토하던 중 피해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일당의 엄벌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집중 수사한 결과 집단 가혹행위 전모를 확인했다.

보복을 염려해 조사를 꺼려하는 피해자를 설득해 신뢰관계인과 함께 출석시켜 진술을 확보하고 피고인들을 5회 조사하는 등 전면 보완수사를 실시한 결과 주범 2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서 증인보호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집단 폭력범죄에 엄정 대처해 국민께서 헌법과 법률을 통해 맡겨주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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