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자체장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향후 시장업무 인수 등 행정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더욱이 일각에서 "현 시장의 재선이 예상됐기에 조례 제정을 일부러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장 당선인은 2021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근거해 당선 직후부터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회의 의결요건, 예산·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 지원해야 한다.
9일 고양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1지방선거의 시장 당선인 확정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지자체장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다. 고양시는 국민의힘 이동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와 지방선거 리턴 매치에서 지난 패배를 설욕하며 초대 고양특례시장에 올라 12년 만에 보수 후보가 시정을 맡게 됐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이 미뤄진 것에 대해 "시행령 발표 직후 업무보고와 대선·지선 등으로 업무상 미뤄진 것 뿐"이라며 "제정 작업은 꾸준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 (이재준) 시장이 재선하면 인수위 설치가 필요없기에 조례 제정은 후에 해도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당선자 확정이 이뤄지자 지난 2일 본청 실·국장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에 해당 조례 제정에 대한 심의를 거친 뒤 시의회에 임시회 개최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오는 13일 임시회를 열고 단일 안건으로 '지자체장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를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안건은 재적인원(27명)중 과반수 참석(14명)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7명)으로 결정된다.
정계 관계자는 "지방선거 때 현직 시의원 중 많은 수가 공천 탈락과 본선에서 낙선했다. 어느 정도 인원이 회의에 참석할 지 의문"이라며 안건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동환 고양시장 당선자 측은 "조례 미제정은 인수위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운용비 등 지원은 조례가 제정돼야만 하기에 좀 늦어질 뿐"이라며 "이번 주말께 인수위원회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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