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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토목공사장 흙탕물 기준이상 유출한 2개 업체 적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하동군이 하천변 토목공사 현장에서 기준이상 흙탕물을 유출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하동군 제공
하동군이 하천변 토목공사 현장에서 기준이상 흙탕물을 유출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하동군 제공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경남 하동군은 섬진강, 덕천강, 횡천강 등 주요 하천변 토목공사 현장에서 기준이상 흙탕물을 유출한 2개 업체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군은 하동읍 1곳, 화개면 2곳 등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환경오염신고 3곳에 대해 현장위주로 점검에 나서 이중 기준을 초과한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 1월부터 토목공사 발주기관 및 읍·면사무소에 각종 토목건설공사 감독 시 흙탕물 유출, 건설폐기물 방치사례가 없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자체 환경순찰반을 구성해 환경오염행위 감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유물질(탁도 SS) 100㎎/ℓ 이상 초과할 경우 기준 위반행위로 인정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오염물질 제거 조치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김진규 환경보호과장은 "고농도의 흙탕물은 하천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토목공사 시 오탁방지막, 가물막이, 저류조 등을 설치해 공사로 인한 하천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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