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경제
퇴직자 세금 부담 줄어든다…정부, '근속연수별 공제액 인상' 검토
공제액 늘려 과세표준 세율 축소…개정안 연내 발표 가능성↑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최수진 기자] 정부가 퇴직금 산정 기준 중 하나인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인상한다.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련 부처가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연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에 따르면 퇴직소득세는 총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결과 값을 공제하고 책정하는 세금이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5년 이하 30만 원 △5년 초과~10년 이하 50만 원 △10년 초과~20년 이하 80만 원 △20년 초과~ 120만 원으로, 각각의 퇴직소득공제액은 구체적인 공제법에 따라 산출된다.

공제액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세금을 떼기 전에 공제하는 금액이 커지면 현재 책정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축소되기 때문이다. 결국, 공제액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대통령선거 후보시절 당시 퇴직금 5000만 원까지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라며 "대다수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는 부담이다. 재직 중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상실감은 훨씬 더 크다. 5000만 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없앨 경우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jinny061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