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안전보건담당자 지정, 도급사업 관련 적격 수급업체 평가, 계약 관련 업무흐름도 등을 논의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를 설치·운영해 각종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scoop@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