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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가액 기준 상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취득세 감면 특례 범위 등을 넓힌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취득세 감면 특례 범위 등을 넓힌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현행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6억 원(수도권의 경우 7억 원)으로 상향하며, 감면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들은 2023년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는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생애 첫 구매여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취득세 부과 주택에 포함된 점도 마찬가지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례의 본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서민들이 크게 오른 집값과 과세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취득세 감면 적용 기준과 범위를 대폭 넓혔다. 다만 개정안에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달아 소급 적용은 제외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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