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원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23년 도입 예정이었던 개인투자자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할 계획이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새 정부는 우선 공매도 제도 운영을 개선한다.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개인의 공매도 적용 담보비율은 140%로 외국인·기관 담보비율(105%)보다 높다.
이와 함께 주식·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를 대상으로 한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5000만 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거둘 경우 20%, 3억 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을 경우25%의 금융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한다.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기존 모회사의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경영진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해 지분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토록 하고 주식양수도로 경영권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또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상장 폐지는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상장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과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한 해외투자 소득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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